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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위한 기부 혐의 40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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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3.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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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대표이사 취임식장에서

4.11 총선 예비후보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47살 유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4일

본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양양의 한 회사 행사장에서

선거구민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정 예비후보를 초청해 선거운동 발언과

명함 배부 등을 하게 한 뒤

천148만원 상당의 식사와 음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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