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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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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3.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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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일선 시.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이동형 CCTV 단속차량 등을 이용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정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 안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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