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쇠 수액 불법 채취 특별단속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2.22 댓글0건 본문 고로쇠 수액 불법 채취 특별단속이 다음달 21일까지 실시됩니다. 북부지방 산림청은 담당 공무원과 감시요원 등을 배치해 무허가 채취와 과다 채취 행위, 약용 수목 불법채취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수액을 채취하다 적발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