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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횡성한우 유통판매 조합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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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2.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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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 한우를 2~3달 동안 횡성에서 키워 도축한 한우는

'횡성한우'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제 1형사부는 다른 지역산 한우를

횡성에서 도축한 뒤 '횡성한우'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농협 조합장 54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농협이 횡성 한우만 유통시킬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가짜 한우를 유통. 판매한 것은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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