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촌지.불법찬조금 처벌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2.23 댓글0건 본문 강원도 교육청은 새학기를 맞아 촌지수수와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해 감찰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불법 찬조금 신고 전담 창구를 만들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학기 초와 스승의 날 특별감찰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촌지 수수자나 관련자는 신분상 중징계와 관리자 연대책임, 검찰고발 등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