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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촌지.불법찬조금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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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2.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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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교육청은 새학기를 맞아

촌지수수와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해

감찰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불법 찬조금 신고 전담 창구를 만들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학기 초와 스승의 날 특별감찰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촌지 수수자나 관련자는 신분상 중징계와 관리자 연대책임,

검찰고발 등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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