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계 특별법 시행령 초안 제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2.16 댓글0건 본문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특별법 공포에 따른 시행령 초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습니다. 특별법 시행령 초안에는 올림픽 시설 건립에 국비를 70%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특구 개발시엔 50% 이상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올림픽 관련 건설과 관련해선 지역업체 두 곳 이상을 공동 수급제 형태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7월까지 시행령이 공포.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를 압박할 계획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