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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대리근무' 화천군청 공무원 12명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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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2.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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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사태 때 일용직 근무자에게 대리로 방역근무를 시키고

초과 근무수당을 챙긴 화천군청 공무원 12명의 업무상 배임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화천경찰서는 대리근무를 투입해 수당을 받고

허위 근무일지를 작성한 혐의로

화천군청 공무원 1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4일부터 2월 13일까지

화천군이 운영하는 구제역 방역초소에

산불진화대원 등 기간제 근로자를 대리근무시키고

근무일지에는 자신들이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115만원의 초과 근무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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