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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등록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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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2.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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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방식이

기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바뀝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이용에 관한 관련법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지방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

사회서비스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한 시설기준과 자격기준 등을 충족하면

지자체에 등록한 뒤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품질평가가 실시되고 평가 결과 등의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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