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등록제로 전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2.03 댓글0건 본문 노인돌봄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방식이 기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바뀝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이용에 관한 관련법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지방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 사회서비스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한 시설기준과 자격기준 등을 충족하면 지자체에 등록한 뒤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품질평가가 실시되고 평가 결과 등의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