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부가세 면세…요금 6∼7% 내릴 듯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1.31 댓글0건 본문 다음 달부터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에 붙는 부가 가치세가 면제돼 산모들의 이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6∼7% 가량 낮아지게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