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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구 조기 획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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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2.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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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선거구 분구를 비롯한 4.11 총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자,

선관위가 오는 9일까지 관련 법안을 의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는

국외 부재자신고 인명부를 작성해야 하는데다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돼도

공포까지 최소 10일 이상이 걸리는 만큼,

늦어도 9일까지는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

예비후보자의 재등록 여부를 비롯해,

이미 지출한 선거비용의 처리 문제는 물론

유권자의 선택에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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