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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어선 불법조업 처벌 강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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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1.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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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어선의 불법 어획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됩니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 어업 등

주권적 권리행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외국 어선의 불법 행위가 있을 때

그 어획물을 전량 몰수하고,

벌금액 상한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단속 과정에서 해경이나 공무원을 폭행·협박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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