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선 불법조업 처벌 강화 입법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1.25 댓글0건 본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어선의 불법 어획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됩니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 어업 등 주권적 권리행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외국 어선의 불법 행위가 있을 때 그 어획물을 전량 몰수하고, 벌금액 상한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단속 과정에서 해경이나 공무원을 폭행·협박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