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지자체 허가 없으면 불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1.25 댓글0건 본문 토지분할 신청 시,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 '제소 전 화해' 조서를 제출하더라도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춘천행정부는 G 부동산 개발업체 등이 '화해ㆍ조정 조서를 제출했음에도 토지분할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며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로 개발할 수 없는 토지를 매입해 개발하고 여러 필지로 분할, 이를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토지분할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