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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근무로 소음성 난청 "장해보상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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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1.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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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간 탄광에서 근무한 광부에게

소음성 난청에 따른 장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춘천행정부는

탄광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예순 한살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씨는 지난 1973년부터 35년간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으로 인해 청력이 감소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을 청구했지만,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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