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근무로 소음성 난청 "장해보상 마땅"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1.20 댓글0건 본문 35년간 탄광에서 근무한 광부에게 소음성 난청에 따른 장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춘천행정부는 탄광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예순 한살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씨는 지난 1973년부터 35년간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으로 인해 청력이 감소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을 청구했지만,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