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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ㆍ선관위, 설 연휴 선거법위반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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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1.17 댓글0건

본문

강원지방 경찰청은 설과 대보름을 맞아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설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 제공,

윷놀이 대회 등에서의 음식물 제공,

각종 모임의 금품 찬조 등입니다.


또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세시풍속 등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찬조하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특히 선관위는 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은 고발 조치하고,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의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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