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대비 농산물 ․ 음식점 원산지 특별지도 단속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1.13 댓글0건 본문 도는 설을 맞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은 대형 유통점과 재래시장 일반음시점 등에 대해 1월 21일까지 계속됩니다. 도 합동단속반과 시 ․ 군별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미표시 등 표시방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