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투표 독려 인쇄물 배포' 항소심도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1.12 댓글0건 본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당시 특정 정당과 정책을 비판한 내용의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모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쇄물의 내용이 한나라당과 그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16일부터 이틀 동안 강원지역 아파트 28곳에 투표 참가를 권유하는 취지가 담긴 유인물 만 400여부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