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투표 독려 인쇄물 배포' 항소심도 무죄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단순 투표 독려 인쇄물 배포' 항소심도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1.12 댓글0건

본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당시

특정 정당과 정책을 비판한 내용의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모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쇄물의 내용이 한나라당과 그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16일부터 이틀 동안

강원지역 아파트 28곳에 투표 참가를 권유하는 취지가 담긴

유인물 만 400여부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