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일괄 납부 10% 공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1.09 댓글0건 본문 올해도 1월 중에 1년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는 이달중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1분기 중에는 2분기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도내 6만 4천대의 차량이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해 전년보다 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