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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일괄 납부 1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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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1.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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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1월 중에 1년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는 이달중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1분기 중에는 2분기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도내 6만 4천대의 차량이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해

전년보다 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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