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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체감형 제도 개선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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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1.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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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을 위해

강원도가 대대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출장소는 올해부터 생산성이 낮은 정치망 어업의 경우 어민들이 원할 경우 다른 양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동안 신규개발 금지 품종으로 묶여있던 전복과 멍게 등을

양식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수면 방류 가능품종을 확대하는 등

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10대 정책

30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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