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체감형 제도 개선 적극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2.01.05 댓글0건 본문 어획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을 위해 강원도가 대대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출장소는 올해부터 생산성이 낮은 정치망 어업의 경우 어민들이 원할 경우 다른 양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동안 신규개발 금지 품종으로 묶여있던 전복과 멍게 등을 양식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수면 방류 가능품종을 확대하는 등 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10대 정책 30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