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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첫 시민참여 민사재판...'조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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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2.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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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 처음으로 열린 시민참여 민사재판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이 원만히 조정에 이르는 성과가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춘천시 효자동의 한 단독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A씨를 상대로 낸

'주택 인도' 민사소송에서,

시민 배심원들이 참여한 법원의 조정안을

양측이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참여 민사재판은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 형사재판'을 민사재판에 적용한 것으로,

이번 재판에는 대학생 5명과 일반인 4명 등

모두 9명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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