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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 인건비 허위청구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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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2.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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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찰서는 구제역 방역 인원을 부풀려

인건비를 허위 청구한 52살 최모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강릉시청 축산과와 수의계약을 맺고

37개 방역 통제소를 운영하면서,

지인들의 이름을 빌려 근무 인원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4개월간 4천 4백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릉경찰서는 공무원과의 공모 여부와 함께,

다른 방역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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