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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국회의정연수원 건립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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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2.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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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유치한 국회 의정연수원 건립 사업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습니다.


도에 따르면 국회 의정연수원은 국유재산으로 분류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유재산건립 동의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이 절차가 빠진 상태로 사업이 추진돼,

이번 임시회에서 동의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문순 지사는 내일 도 출신 국회의원들과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동의안 처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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