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국회의정연수원 건립 '암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2.22 댓글0건 본문 고성군이 유치한 국회 의정연수원 건립 사업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습니다. 도에 따르면 국회 의정연수원은 국유재산으로 분류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유재산건립 동의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이 절차가 빠진 상태로 사업이 추진돼, 이번 임시회에서 동의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문순 지사는 내일 도 출신 국회의원들과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동의안 처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