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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사육제한 구역’ 지정에 축산농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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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2.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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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기준'을

지자체에 권고하면서 축산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10월에 보낸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은

다섯가구에서 열가구가 밀집된 곳으로부터

최대 500미터 이내에선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 축산 농가들은 권고안을 따르면

도내에선 사실상 축사 신축이나 증축이 불가능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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