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50cc미만 이륜차도 사용 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2.06 댓글0건 본문 내년부터 50cc미만 이륜차도 사용 신고를 하고 의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가 관할 시군구에 사용 신고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구매하는 50cc미만 이륜차는 운행시 즉시 사용 신고를 해야 하며 이전에 구매된 이륜차의 경우는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6월 말까지 사용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