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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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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1.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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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하는 근로자도

퇴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내일부터는 퇴직급여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퇴직급여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1일 법 시행 이후

1년이 지난 내일부터 실제로 퇴직급여가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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