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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화금융사기 계좌지급정지 간소화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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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2.01 댓글0건

본문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112 신고센터로 피해 사실을 알리면

사기범의 계좌를 바로 지급정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강원지방 경찰청은 지난 22일부터

도내 각 경찰서별로 112센터를 통한

전화금융사기 계좌 지급정지 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좌 지급정지 간소화 시스템은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112 신고센터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금융회사와 연결해 피해자의 은행계좌나

사기범의 은행계좌에 대한

현금지급을 즉시 정지하는 처리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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