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화금융사기 계좌지급정지 간소화 시스템 구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2.01 댓글0건 본문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112 신고센터로 피해 사실을 알리면 사기범의 계좌를 바로 지급정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강원지방 경찰청은 지난 22일부터 도내 각 경찰서별로 112센터를 통한 전화금융사기 계좌 지급정지 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좌 지급정지 간소화 시스템은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112 신고센터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금융회사와 연결해 피해자의 은행계좌나 사기범의 은행계좌에 대한 현금지급을 즉시 정지하는 처리 방식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