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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후유증 정신분열…국가유공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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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2.01 댓글0건

본문

군복무 후유증으로 제대 후에 정신 분열증에 걸렸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행정부는

박모씨가 강릉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인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가 전역 후 불과 8개월 만에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치료과정에서 군 시절 구타, 가혹행위와 따돌림 등을

반복적으로 진술해 정신분열증 발병과 의무경찰로서의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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