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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의원,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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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1.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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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권영익 의원이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3대 가족 이상이 모두 현역으로 복무한 가문이

존경을 받고, 긍지를 지닐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병역 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주시가 강원지방병무청과 협의해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우대조항으로 시가 주관하는 행사의 입장료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시 산하기관ㆍ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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