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자, 전화 협박 20대에 벌금 10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1.17 댓글0건 본문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사는 이웃에게 전화와 문자로 욕설과 협박을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김용호 부장판사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협박전화와 문자 등을 보낸 혐의로 스물 아홉살 김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녹취록 내용 등을 볼 때 협박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상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