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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자, 전화 협박 20대에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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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1.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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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사는 이웃에게

전화와 문자로 욕설과 협박을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김용호 부장판사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협박전화와 문자 등을 보낸 혐의로

스물 아홉살 김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녹취록 내용 등을 볼 때

협박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상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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