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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대비책 없는 건축행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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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1.15 댓글0건

본문

춘천시가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재난해소 대책을 갖추지 않으면

건축행위나 토지형질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침수위 이상으로 대지를 높이거나

기둥을 세워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안전대책을 갖추지 않은 건축행위나 토지형질 변경은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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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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