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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고지서에 약정 기간·위약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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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1.14 댓글0건

본문

초고속 인터넷이나 이동통신 서비스의 요금고지서를 통해

남은 약정기간과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방송통신 위원회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고시안을 의결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매달 또는 석달에 한 번씩 요금고지서에

예상 해지비용을 표기해야 하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때 예상치 못한 위약금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이동 통신사마다 달랐던

단말기 할부금 표기방식을 통일해

이용자가 단말기 가격 정보를 쉽게 비교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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