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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김대수 삼척시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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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0.27 댓글0건

본문

관급공사와 관련에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대수 삼척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자체가 발주한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관급공사를 수주받은 특정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 중이던

피고인의 측근 이모 교수의 무죄가 확정된 이상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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