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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전용 계산대 등 30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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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0.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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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신부와 장애인 등을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은

앞으로 대형마트에 임신부들을 위한 전용 계산 창구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공서에서는 임신부 민원을 우선 처리하는 서비스가 실시되고

국립공원에는 전용 주차장도 설치됩니다.


또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휠체어 장애인들의 현금인출기 사용이 편리하도록

높이를 낮춘 인출기를 설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장애인복지시설에 성범죄자의 취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어린이집 급식 위생관련 규칙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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