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대책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0.21 댓글0건 본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수능 당일인 다음달 10일까지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휴대전화와 MP3 등 전자기기 반입 금지를 비롯한 각종 부정행위 해당 사항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휴대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올 경우 1교시 전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분류돼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