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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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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0.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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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수능 당일인 다음달 10일까지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휴대전화와 MP3 등 전자기기 반입 금지를 비롯한

각종 부정행위 해당 사항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휴대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올 경우

1교시 전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분류돼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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