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목적외 사용 토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0.14 댓글0건본문
전통사찰의 경내지 일지라도 승려의 수행 등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춘천행정부는 양양군 낙산사가
"전통사찰의 경내지는 비과세 대상"이라며
속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조세부과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사찰 소유이지만
지역 주민들이 집을 짓고 사는 등
토지의 사용 목적과 관리 실태 등으로 볼 때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 경내지로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