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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새 도로명 주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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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0.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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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주민등록증과 등초본 발급에

새 도로명주소가 사용됩니다.


춘천시는 지난 7월 29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사용됨에 따라

주민등록시스템을 전환해 오는 31일부터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합니다.


또 가족관계 등록부와 등기부, 건축물대장 등도

이달 말부터 신규 민원처리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기본 장부는 올 연말까지 일괄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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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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