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새 도로명 주소 사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0.14 댓글0건 본문 이달 말부터 주민등록증과 등초본 발급에 새 도로명주소가 사용됩니다. 춘천시는 지난 7월 29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사용됨에 따라 주민등록시스템을 전환해 오는 31일부터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합니다. 또 가족관계 등록부와 등기부, 건축물대장 등도 이달 말부터 신규 민원처리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기본 장부는 올 연말까지 일괄 전환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