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석유 불법유통 특별 대책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0.17 댓글0건 본문 강릉시는 최근 기름값이 크게 오르면서 유사 석유의 불법 유통이 늘고 있는데 따라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유사 석유 판매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유사 석유 판매에 대한 자체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유사 석유 혼합율의 비중이 20%를 넘으면 단 한 차례 위반하더라도 과징금 없이 사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강릉시는 12월까지를 석유 판매 업소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이는 한편, 새 기준에 대한 홍보 활동도 함께 벌일 계획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