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과태료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0.13 댓글0건 본문 건설현장에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이달부터 보호구 착용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