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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대상자 82% 불법, 탈법, “청문회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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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0.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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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후 공직 인사 청문 대상자의

82%가 세금 탈루, 병역 기피 등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민주당 박우순 의원이

국회 사무처 등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현 정부 들어 인사 청문 대상자는 모두 89명으로

이 가운데 73명이 세금탈루와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병역 기피, 논문 표절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등

모두 8명 만이 낙마한 것으로 나타나

낙마율은 9.0%에 불과해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거나

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못했는데도 정부 여당이

임명한 사례도 13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우순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가

뚜렷하게 발견된 공직 후보자를

무리하게 기용해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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