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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의연금 선심제공 박삼래 전 인제군수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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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0.06 댓글0건

본문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박삼래 전 인제군수에 대해 항소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형사부는

2006년 발생한 수해 당시 인제군에 접수된 수재의연금을

전국 재해구호 협회에 전달하지 않고 별도 보관하다

일부를 임의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된 박삼래 전 인제군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군수가 개인적으로 금원을 착복한 정황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수재의연금의 약 80%에 달하는

8억 3천여 만원을 인제군이 별도로 보관하고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사용처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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