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노동자 "시간 외 수당 달라" 집단고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0.04 댓글0건 본문 양구지역 외국인 노동자 10여명이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농장주들을 집단 고소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양구지역 채소 농가에서 일한 캄보디아인 L씨 등 외국인 노동자 10여명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농장주 15명을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월 220시간 근로조건으로 취업해 실제로는 월 300시간 넘게 일했지만,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지청은 노동자들과 농장주들을 상대로 최근 1차 조사를 벌인데 이어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혐의 내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