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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노동자 "시간 외 수당 달라" 집단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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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10.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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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지역 외국인 노동자 10여명이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농장주들을 집단 고소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양구지역 채소 농가에서 일한

캄보디아인 L씨 등 외국인 노동자 10여명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농장주 15명을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월 220시간 근로조건으로 취업해

실제로는 월 300시간 넘게 일했지만,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지청은 노동자들과 농장주들을 상대로

최근 1차 조사를 벌인데 이어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혐의 내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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