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사무소, 단풍철 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9.28 댓글0건 본문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공원 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무질서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원사무소는 다음달 1일부터 11월 13일까지를 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투입할 특별단속반을 편성했습니다. 단속대상은 샛길 출입과 야간산행을 비롯해 야영과 취사, 열매채취와 불법주차 등으로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