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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의회, "접경지역 재원조달 특별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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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9.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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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는

접경지역 지원법이 특별법으로 격상됐음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현실과 관련해

재원 조달 등에 대한 특별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화천군의회는 오늘

성명에서 "지난 4월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말이 특별법이지 껍데기뿐이어서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보호법 등을

우선할 수 있는 진정한 상위법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원조달 방식을 보면

각종 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나

모두 재량규정이어서 있으나마나한 법"이라며

"재원조달이 확실한 강제규정으로 하든지,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야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회는 지난 4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일반법인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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