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대 위급 상황 아니면 출동 거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9.05 댓글0건 본문 앞으로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119 구조대가 출동을 거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방방재청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이 시행되면 119구조대는 단순 문개방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동물의 포획 등 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조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집 제거와 멧돼지 출현, 독사 등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와 호흡곤란이나 외상 환자,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 등은 현행대로 119구조대가 출동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