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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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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8.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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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 민간보조금 관리와

자치단체 홍보관 건립 심사를 비롯해,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가 강화됩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보조금 사후관리를 위해

매년 해당 보조사업의 성과와 유지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투 융자심사 대상을

광역은 5억 원,

기초는 3억 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까지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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