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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하수 개발 최고 2천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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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8.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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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허가없이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할 경우

최고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춘천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다음달 1일부터 6개월 동안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해 춘천지역에서는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 기간에

모두 7백여 건이 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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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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