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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사 보선 불법 콜센터 운영자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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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8.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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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 형사 합의부는

지난 4.27 강원 도지사 보궐선거 때

불법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씨와 조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화 홍보원을 모집하고

불법 콜센터를 운영한 권모(39)씨 등 2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김모(37)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담 여부의 경중은 있지만,

이들이 서로 공모해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지사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의 전 조직특보인 최씨와

전 비서실장 조씨는

지난 4월 강릉시 안현동의 모 펜션을 임대해

불법 선거운동 사무소를 설치한 뒤

전화 홍보원 40명을 5개조로 조직해

휴대전화 등으로 선거구민들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5월과 6월 각각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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