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사 보선 불법 콜센터 운영자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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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8.18 댓글0건본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 형사 합의부는
지난 4.27 강원 도지사 보궐선거 때
불법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씨와 조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화 홍보원을 모집하고
불법 콜센터를 운영한 권모(39)씨 등 2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김모(37)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담 여부의 경중은 있지만,
이들이 서로 공모해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지사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의 전 조직특보인 최씨와
전 비서실장 조씨는
지난 4월 강릉시 안현동의 모 펜션을 임대해
불법 선거운동 사무소를 설치한 뒤
전화 홍보원 40명을 5개조로 조직해
휴대전화 등으로 선거구민들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5월과 6월 각각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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