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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순 인제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군수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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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8.18 댓글0건

본문

이기순 인제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 상실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신고 선거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순 인제군수의 회계책임자 김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마을 이장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 본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나 사무장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한편,

오토테마파크를 비롯해 동서고속철도 조기착공과

내수면 인공부화장 건립 등

주요 현안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으며,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26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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