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진료비 지원 길 열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8.12 댓글0건 본문 앞으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도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등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의료서비스 소외계층에 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료비는 입원과 수술진료의 경우 1회당 5백만원까지 지원하고 1인당 연간 지원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