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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진료비 지원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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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8.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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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도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등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의료서비스 소외계층에 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료비는 입원과 수술진료의 경우

1회당 5백만원까지 지원하고

1인당 연간 지원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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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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