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8.12 댓글0건 본문 양양군이 학교와 택지, 아파트 등 동일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거나 신규 도로개설 등으로 생활권이 변경된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을 일부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변경 대상은 2개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양양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와 조산리 고려대 수련관, 낙산상가 지구 등입니다. 양양군은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측정에 따른 지번 부여작업을 거쳐 올해 말까지 관련 조례 개정과 각종 공부 정리를 마칠 예정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