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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의뢰 받은 킹크랩 가로챈 일당 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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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11.08.04 댓글0건

본문

9억원 어치에 달하는 킹크랩을 운송하기로 한 뒤

이를 가로챈 수입업자와 선주, 선박 대리점 관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동해 해양 경찰청은 오늘

수산물 수입업자 44살 이모씨를 횡령혐의로 구속하고

파나마 선적의 수산물 운반선 선주 등 일당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일본 와까나이 항에서 동해항까지

9억원에 달하는 킹크랩을 운송하기로 한 뒤

세관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화물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해경은 이와 비슷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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